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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태광그룹에 과징금 46억. 태광산업, 흥국생명 등은 검찰고발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너일가 소유의 골프장 건설에 부당지원행위를 한 태광그룹 9개 계열사에 대해 총 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태광산업과 흥국생명, 대한화섬 등의 3개 계열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태광그룹 9계사가 계열사인 동림관광개발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태광산업에 15억9000만원, 흥국생명에 10억8000만원, 대한화섬에 5억2000만원, 티브로드홀딩스에 2억9000만원, 디브로드기남방송에 4억4000만원, 티브로드한빛방송에 2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채널과 티브로드낙동방송, 티브로드폭스코리아 등에도 1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내려졌다.

이가운데 지원정도가 매우컸던 태광산업(264억원), 흥국생명(220억원)과 동일유형 법위반행위를 다시 반복한 대한화섬의 3개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이들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또다른 계열사인 동림관광개발이 지난 2008년 춘천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벌어지자, 골프장이 착공도 하기전에 회원권을 취득하는 형식을 취해 부당하게 건설자금을 지원했다.

또 골프장 회원권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투자수익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포기해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골프장 회원권 시세가 하락하는 2009년 12월에서 2010년 87월까지 연 5.22%의 이자를 얻을 수 있음에도 이를 포기하고 회원권을 취득한 것은 명백한 부당지원 의도”라면서 “오너 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에 이익이 돌아간 만큼 자금을 지원한 계열사와 그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제재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주주이익을 침해하고 공정거래 저해 우려가 있는 재벌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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