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사실상 ‘불가’ 판정
인천 월미은하레일 운행이 사실상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853억원이 투입된 월미은하레일은 ‘전면 철거냐’, ‘보완 운행이냐’라는 총체적 난맥에 빠지게 됐다.1일 인천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은하레일 시민검증위원회(위원장 박창화 교수)는 지난달 31일 시청에서 시설안전성 검토 결과 발표를 통해 “가드레일, 낙하방지시설 미설치, 안정륜 설치 필요, 고장력 볼트 부실시공 등이 드러나 현 상태에서는 은하레일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토목교수와 시의원, 월미도 상인 등 17명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은하레일 시민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는 은하레일 안전성과 관련해 레일과 전동차 운영 시스템 등 교각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검증위는 특히 가드레일 소재와 관련, “당초 Y형 철재레일을 설치키로 했지만 알루미늄레일로 공사를 진행한 것은 계약 위반인 데다 알루미늄 레일은 철재보다 항복강도나 인장강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공사 측은 미국 특허를 득한 알루미늄 레일을 한국 특허로 등록해 사용했다 주장하나 확인 결과 신기술 인증제품으로 지정 고시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낙하방지시설도 미설치됐다고 지적했다. 검증위는 이어 신기술로 알려진 안정륜 겸용 안내륜 또한 그 기능과 성능이 입증되지 않아 신뢰성이 떨어지고, 지난해 6~8월의 758차례 시운전에서 163회(21.5%)나 전동차 정차기준(±30㎝)을 벗어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철도기술연구원에 안전도 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