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뇌물을 제공해 파면당한 서울 모 고등학교 전 교장 김모씨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복직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조사 당시 김씨의 자백은 금품 공여 경위, 방법, 시기 등에 관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억에 의한 진술로 보여, 김씨가 주장하는 대로 허위진술을 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하는 교육공무원인 김씨는 교육감에게 뇌물을 제공해, 교육청 인사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켰다”며 “김씨가 제공한 뇌물로 인해 승진후보자 순위조작이라는 위법한 조치가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하면 김씨에 대한 파면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공 전 교육감에게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추석 전후로 4회에 걸쳐 400만원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2010년 8월 파면됐다. 이후 그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지만 기각돼 행정소송을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공 전 교육감에게 돈을 건넸다고 한 자백은 검찰의 강압 수사와 건강상 이유로 조사를 그만 받고 싶은 마음에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