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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여성 70명이 일본 보도방에 갇힌채...100억대 성매매조직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일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업주 안모(37ㆍ여)씨를 구속하고, 브로커겸사채업자 김모(38)씨를 불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국내에서 70여명의 성매매여성을 모집해 일본 도쿄로 보낸 뒤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월평균 3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일본 도쿄 다이도쿠에서 ‘마이걸’, ‘에스코트’, ‘파트너’ 등 속칭 인터넷 ‘보도방’ 3곳을 운영하면서,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해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해왔다.

특히, 업주인 안씨는 20대에 자신이 일본에서 성매매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마담들을 통해 사채 빚에 쫒기는 과다 채무 성매매여성들을 소개받아 “일본에 가서 가벼운 맛사지만 해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유인했고, 사채업자인 김모(38)씨를 통해 기존 채무를 변제해 주는 방법으로 여성들을 모집ㆍ 송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모집한 성매매여성들은 일본으로 건너가 현지 지배인인 김모(41)씨로부터 여권을 빼앗기고, 현지 사채업자인 고모(42)씨로부터 24시간 감시를 받으며 성매매를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하루 평균 5명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회당 2만엔을 받아 월평균 3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일본에 체류 중인 지배인 김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일본 경찰과 공조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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