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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평일에만”…직장맘 속탄다
불참땐 아이에 불이익 걱정

휴가 쓰자니 직장상사 눈치

“저녁시간 개최” 지침 무용

싱글맘·싱글대디는 이중고


학부모 남모(44ㆍ여) 씨는 지난 23일 열린 초등학교 6학년 둘째아들의 학부모총회에 부득이 불참했다. 총회 시간이 오후 2시여서 남 씨는 지난주 일찌감치 직장에 ‘반차(半次ㆍ월차나 연차를 이용해 반나절만 휴무)’를 신청했지만, 결국 포기했다. 총회 당일 남 씨의 직장에 갑작스레 회사 대표가 참석하는 ‘큰 행사’가 잡힌 탓이었다. 남 씨는 “맞벌이여서 남편을 보낼 수도 없었다”면서 “내가 안 가, 아이가 기가 죽었다. 속상하다”며 안타까워했다.

신학기를 맞아 요즘 전국 학교에서 학부모총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지만 대부분 개최시간이 평일 낮이어서, 직장을 다니는 ‘직장맘’이나 ‘싱글맘’ ‘싱글대디’들이 참석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 당국은 최근 “주말이나 평일 저녁에 총회를 열어 가능한 한 많은 학부모가 참석하게 지원해 달라”고 당부하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지만, 학사일정 등을 이유로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학교가 상당수다.

29일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일선 초ㆍ중ㆍ고교는 이달 중순부터 늦어도 다음달 초순까지 학교별로 학부모총회를 하고 있다.

학부모총회는 학부모회 임원을 뽑을 뿐 아니라 장학ㆍ생활지도 등에 대한 학교의 방침을 듣고 자녀의 담임교사와 인사하는 자리여서, 학부모들은 가능하면 총회에 참석하는 편이다. 학교에 따라 연 2회 이상 해야 하는 공개수업을 총회 당일 실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학사일정상 오후 1~3시 등 평일에 학부모총회를 해 ‘직장맘’ ‘직장대디’는 물론 최근 이혼율 증가로 급증하고 있는 ‘싱글맘’ ‘싱글대디’들도 참석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직장 사정상 ‘월차’ 등을 사용하기 어렵고, ‘반차’를 내더라고 학교와 직장이 떨어져 있어 총회시간에 맞추기 빠듯하다는 것이 이들 학부모의 전언이다.

이는 학교들이 교사 사정이나 학사일정상의 이유로 주말이나 평일 오후시간에 총회 잡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학부모는 따로 상담 주간이나 또 다른 공개수업시간을 이용해 학교를 방문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11일 일선 학교에 ‘저녁시간 등 학부모가 편리한 시간에 연 2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며 “다음달 초순쯤 각 학교가 총회를 어느 시간에 열었는지를 조사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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