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24일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코스닥업체로부터 상장폐지를 면하게 해주겠다며 로비자금 등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 김모씨(47)와 조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별건으로 구속돼 재판 중인 법률사무소 대표 배모(45)씨를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의 지위를 이용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코스닥업체 대표, 대주주 등에게 “심사위원, 한국거래소 임원 등에게 로비해 상장폐지를 면하게 해주겠다”며 3억원을 요구해 1억원을 받는 등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과거 상장폐지 심사시 위원장으로서 상장폐지를 면하게 해주고 업체로부터 5억원을 받았다는 둥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업체에 먼저 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로비에도 불구하고 상장폐지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항의하자 그제서야 돈을 돌려주었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거래소 심사위원 조씨도 로비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뒤 자신이 대상 업체 실질심사위원 명단에서 빠지자 다른 심사위원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범행이 적발된 뒤에도 검찰 조사에서 정당한 컨설팅 비용을 받았던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기소된 배씨는 거래소 임직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작년 2월과 10월 H, S업체로부터 각각 9000만원과 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는 부실·불공정행위 기업 퇴출을 강화해 시장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9년 2월 도입됐다. 거래소가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한다.
한편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로비를 부탁했던 상장폐지 위기 코스닥업체 4곳 가운데 한 곳만이 상장이 유지되고 있다.
<백웅기 기자 @jpack61> kgu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