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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 동거 안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 못받아”
특별한 개인 사정이 생기더라도 부부가 같이 살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져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9월 수도권에 자리 잡은 방 3개짜리 아파트 1채를 구입해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다음해 6월 결혼해 세 식구가 같은 집에서 살게 됐다.

하지만 아버지가 파킨슨씨병을 앓고 있어 간병인에게 방 하나를 주고, 다른 방 하나에는 책과 장롱 등 가재도구를 넣어놓자, 나머지 방 하나를 아버지, 아내와 함께 쓸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아내가 임신을 해 몸이 불편해지자 어쩔 수 없이 근처에 전셋집을 하나 구해 아내로 하여금 살게 했다.

2009년 10월 아파트를 판 A씨는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라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충족시켰다고 생각해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 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이른바 ‘버블 세븐’ 거주자는 이 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지만 다음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고지서를 받게 된 A씨는 억울하다는 생각을 감출 수 없었고 과세 심사청구를 국세청에 냈다. 국세청의 결론은 ‘A씨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A씨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의 요건은 바로 ‘거주자 및 처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거주해야 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의 규정이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 전원이 같은 집에 살아야 하는데 이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예외는 △자녀의 취학 △전직, 전근 등 근무상 사정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 등으로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무당국의 입장에서는 법률에 규정된 비과세 요건만을 인정해 줘야 한다”며 “이들 요건 이외의 사정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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