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5ㆍ24 조치에 따른 대북경협 중단으로 개성공단 내 공장건축이 중단돼 투자손실을 입은 공단 입주기업들에게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경협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번 보험금 지급은 2004년에 경협보험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된 첫 사례다.
통일부는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서면으로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개성공단 투자손실 기업들에게 경협보험금을지급하는 안건을 포함한 남북협력기금 관련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보험금을 지급받는 업체는 개성공단 협동화공장에 공동투자를 해 왔던 6개사로,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남북경협기금에서 해당 기업들에게 43억2957만원의 경협보험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해당 기업들은 지난 2008년부터 개성공단 내에서 공장을 건축해왔으나 지난해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정부의 5ㆍ24 조치가 취해지면서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 투자가 불허, 공장 건축도 중단됐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들 6개 기업들이 지난해 말 정부의 공장건축 중단에 따른 투자손실에 대해 이미 가입했던 경협보험금 지급을 신청해왔고, 그 외에 관계부처 협의, 법률전문가 검토등을 거쳐 이번 신청 건이 남북협력기금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불가항력적 위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협보험은 북한지역에 투자를 한 이후 계약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으로 인해 사업이 불가능해지거나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을 통해서 보상하는 제도로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포함한 총 156개사가 가입돼 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