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손잡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구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 홀몸노인, 18세 이하 소년소녀 가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의료급여 대상자, 국가유공자ㆍ장애우ㆍ탈북자 중 저소득층 등이며, 중개대상 범위는 전세 6000만원(월세의 경우 산출식 6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무료중개를 원하는 구민은 은평구 지역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가입한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으면 된다. 이때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급여증’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증명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구는 무료중개서비스가 봄철 이사를 앞두고 중개수수료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과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는 부동산 중개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무료중개서비스에 많은 중개업소의 참여를 당부한다”며 “무료중개서비스에 참여하는 중개업소에게는 모범중개업소 추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민현 기자@kies00>kie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