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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법인화 후에도 교원 5년-직원 2년간 공무원 신분 유지
내년 1월 1일 법인화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새출발하는 서울대는 무상양도받는 국유재산 중 교지ㆍ교사(校舍) 등 교육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매도ㆍ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또 법인화 후에도 서울대의 교원은 5년, 직원은 2년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공무원으로 남는 교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서울대에 파견근무를 하는 형식이 된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안을 마련해 22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법인으로 전환되는 서울대는 기초학문 지원ㆍ육성을 위한 ‘기초학문진흥위원회’와 학생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장학ㆍ복지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각각 교내외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두 위원회는 관련 시책을 수립해 시행ㆍ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총장은 정관에 따라 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 서울대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대학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설치되는 이들 위원회를 위해 국가는 예산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시행령안은 서울대에 무상양도되는 국유재산 가운데 ▷교지(실습지를 제외한 교내 모든 용지) ▷강의실ㆍ도서관ㆍ행정실ㆍ학생회관ㆍ대학본부 등 교육기본시설 ▷체육관ㆍ강당ㆍ기숙사 등 지원시설 ▷실험실ㆍ연구실 등 연구시설 ▷박물관ㆍ교직원 주택 등 부속시설 등 교육ㆍ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매도ㆍ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규장각 등 그동안 서울대가 문화재청의 위탁 및 재정지원을 받아 관리해온 지정 문화재는 학교의 교육ㆍ연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대가 위탁 관리하게 된다. 서울대 법인화 이후에도 국립학교로 남게 되는 서울대 사범대학 부설 초ㆍ중ㆍ고교의 교원 임용 및 예산편성 등에 대해서는 서울대 총장의 지도ㆍ감독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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