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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나무 함부로 옮기면 법위반” …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
산림청은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는 봄철을 맞아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유통 질서를 정착하기 위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2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이에 따라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와 국유림관리소 등 278개 기관은 이날부터 4월 9일까지 20일간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 기간동안에는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이 관련 자료를 만들어 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 경찰・과적 검문소 등과 합동으로 야간 소나무류 불법이동도 단속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이와 함께 산불예방 활동도 함께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특별법에 의해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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