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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대지진>피해 복구비 135조원 넘을 듯
일본이 대지진의 피해를 복구하는데 10조엔(약 135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북동부를 강타한 대지진은 쓰나미 피해가 겹치면서 경제적 손실이 1995년 발생한 한신(阪神)대지진의 9조6000억엔을 능가하고 있다.

노무라증권 금융경제연구소의 기우치 다카히데(木內登英) 선임 이코노미스트에 의하면, 지진 피해가 심각한 이와테(岩手), 미야기(宮城), 후쿠시마(福島) 3개 현의 국내총생산(GDP)은 일본 전체의 4%로 한신대지진의 피해지였던 효고(兵庫)현의 GDP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쓰나미가 피해를 키우면서 도로, 철도, 항만 등 기반시설이 궤멸적 타격을 입어 피해규모는 10조엔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여야당에서는 지진 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10조엔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신대지진 당시엔 3차례에 걸쳐 지진 피해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모두 3조2000억엔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추경규모를 한신대지진의 2배인 약 7조~8조엔 정도 편성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연립여당인 국민신당은 10조엔 정도는 돼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자민당은 선진국 최악인 재정상황을 들어 소비세를 임시로 1% 정도 올려 지진 피해 대처를 위한 재원을 염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소비세를 1% 인상하면 2조5000억엔 정도의 재원이 생긴다.

한편,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13일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총재와 만나 지진의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부흥조치법)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특별조치법은 한신대지진 당시에도 자민당 정권이 제정했었다.

재원확보를 위한 한시적 증세와 관련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장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겠다”고 밝혀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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