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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에 흉기 휘두른 중국선원 3명 구속
불법조업을 하다 우리 해경에 적발되자 흉기를 휘두른 중국 어선 선원 3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3일 검거된 중국 어선 선원 10명 중 선장과 주동자급 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충남 태안군 근흥면 격렬비열도 남서쪽 64마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단속하는 해경에 도끼와 해머 등을 휘둘러 경찰관 1명에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 해경은 이들을 총기 발사 끝에 체포했다.

해경은 나포된 어선 ‘랴오창위 15190호’의 선장 동모(39)씨에 대해서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EEZ법) 위반 혐의를, 난동을 주도한 선원 리모(24)씨 등 2명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나포된 어선 2척에 대해서는 불법조업 혐의로 척당 3000만원씩, 모두 600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키로 했다.

해경은 이들 어선의 선주들이 담보금을 내면 선장 동씨는 곧바로 석방할 예정이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된 선원 2명에 대해서는 담보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경찰 1명이 부상을 입는 등 사안이 중해 3명을 구속했다”면서 “나머지 선원 7명도 경미하지만 난동 가담 혐의가 있어 곧바로 중국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당분간 보강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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