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지난 2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례ㆍ규칙 등 자치법규의 상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정선태 법제처장이 지난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법제처는 지난 1월 25일부터 전라북도 등 1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해 왔다.
이 제도는 자치법규의 상위 법령 위반 여부는 물론이고 자치법규 자체의 해석 요청에 대해서도 법제처가 검토를 거쳐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동안 법제처는 조례ㆍ규칙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제한적인 유권해석만 실시해 왔다.
이로 인해 지자체에서는 고문 변호사에게 법규 해석을 의뢰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법제처가 최근 242개 지자체의 자치법규 담당 과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1%, 도입시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6%로 집계되는 등 지자체에서도 이 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지자체의 자발적인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답변을 반드시 자치권 침해라고 할 수 없다”며 “제도가 정착되면 지자체의 자치법규 해석 역량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