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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흥기업, 최종부도 위기 벗어났다
채권금융회사들이 자율협약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한 진흥기업이 대주주인 효성의 도움으로 최종부도 위기를 모면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진흥기업은 이날 효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아 지난 달 말 막지 못한 255억원의 상거래채권(진성어음)을 결제했다. 진흥기업은 지난 달 28일 만기가 돌아온 255억원 어치의 상거래채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맞아 이날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면 최종 부도 처리될 위기에 놓였었다.

그러나 대주주인 효성이 진흥기업에 190억원을 대여해 진흥기업의 어음결제를 도왔다.

효성은 “진흥기업의 운영자금을 위해 연 8.5%의 금리로 만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지급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진흥기업은 지난 달 중순에도 만기 도래한 193억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부도위기에 처했다가 어음 소지자인 솔로몬저축은행의 대납으로 가까스로 부도를 피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지난 달 28일이 월말이어서 일부 어음의 만기가 도래했다”며 “어음 만기가 몰리는 월말 이전에는 어음 결제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어음 결제가 순조롭게 이뤄진 만큼 당초 계획대로 진흥기업의 사적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채권금융회사들은 지난 달 24일 채권은행 자율협의회를 열어 진흥기업 워크아웃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채권행사는 유예됐지만, 유예 대상에서 어음은 제외돼 있어 돌아오는 대로 진흥기업이 결제해야 한다. 채권금융회사들은 경영정상화 계획(워크아웃 플랜)이 마련될 때까지는 진흥기업에 대해 신규로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채권은행 자율협의회는 약 2개월간의 채권행사 유예기간에 진흥기업에 대한 실사를 벌여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워크아웃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비협약 채권기관(제2금융권)으로부터 워크아웃 동의서를 추가로 받기로 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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