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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보호장구 개발, 5000만원까지 연구자금 지원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호장치나 보호구를 만드는 업체에 연구자금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25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 안전인증평가센터는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연구개발과 시험장비 구매’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단의 자금지원은 방호장치와 보호구 제조업체의 우수 제품 개발을 독려하고 안전한 제품 유통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공단의 자금지원은 소용비용의 50% 한도에서 지원한다. 연구개발의 경우 사업장당 최대 5000만원이며, 시험장비 구매자금은 1000만원까지이다. 나머지 50%는 연구개발 및 시험장비 구매에 대한 사업주의 의지와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가 부담한다.

지난해 33개 사업장이 신청해 연구개발 자금지원에 10개 사업장이 지원을 받았다. 연구개발의 경우 사업장당 평균 4000만원, 시험장비 구매자금은 평균 850만원이 지원됐다. 지난해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 받은 사업장 중 4개 사업장이 관련 제품에 대해 국내 특허를 출원 중이며, 1개 사업장은 세계 특허를 출원 중에 있다.

이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업체는 오는 3월 15일까지 자금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심사를 거쳐 4월 중에 지원사업장이 결정된다.

심사내용은 연구개발 자금 부문은 신청 사업장에서 제출한 내용에 대한 합목적성, 독창성, 활용성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며, 시험장비 부문은 주요 방호장치․보호구 주요 성능시험장비 등 80개 품목별 장비활용계획, 장비금액에 대한 적정성 등이다.

자금지원 신청 자격은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인증 또는 성능검정을 취득한 사업장으로 공단 안전인증평가센터에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 제조업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또 자금지원 신청 직전 2년간 안전인증 또는 성능검정 취소 사실이 없으며,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결과가 적합해야 가능하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연구원 홈페이지(oshri.kosha.or.kr), 또는 전화(032-5100-853)로 문의하면 가능하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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