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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흥기업 워크아웃 가닥, 효성도 막판 동의 설득작업
부도 위기까지 몰렸던 진흥기업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개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채권단은 대주주와 채권금융회사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다. 진흥기업은 물론 대주주인 효성도 진흥기업과 함께 채권단을 찾아 워크아웃 막판 동의 설득작업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흥기업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24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회현동 본사에서 채권은행협의회를 열어 진흥기업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우리은행은 이날까지 최대한 저축은행들의 참여율을 끌어올려 진흥기업의 워크아웃 개시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절반 정도의 저축은행들이 워크아웃 동의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동의서를 낸 곳 까지 포함, 저축은행들 대부분 워크아웃에 동의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을 적용해 진흥기업의 워크아웃을 개시하려면 협약기관인 10개 시중은행 중에서 75%가 동의해야 한다. 이에 저축은행들의 워크아웃 참여 여부가 관건이다. 채권은행들은 주요 채권금융회사인 저축은행들이 워크아웃에 참여하지 않으면 진흥기업 워크아웃을 개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저축은행들이 23일 현재 워크아웃 흐름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 진흥의 워크아웃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주주인 효성 측도 막판 설득작업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 재무본부 임직원들은 앞서 진흥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채권단을 찾아 수습대책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효성 관계자는 “대주주로서 손을 놓고 있지는 않다”며 “진흥기업의 활로와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찾고 있다”고 말했다.

워크아웃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진흥기업에 대한 채권 행사는 모두 유예되며 채권금융회사들은 채권은행협약을 맺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한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워크아웃 개시 3개월 내에 워크아웃 계획을 마련, 신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진흥기업 정상화를 추진하는 절차를 밟는다.

<김영상 기자 @yscafezz>

y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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