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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직불제’ 연안어업-양식업 등 생계형 어가 중심 바람직
정부가 어업인들을 대상으로한 ‘수산직불제’ 도입을 검토중인 가운데, 지원대상과 품목, 적용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한정한 정부 용역 보고서가 나와 관심을 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7년 WTO 체제 출범 이후 현재까지 ‘쌀 소득보전 직불제’ 등 농림분야에서만 총 9개의 직불제가 운영되고 있으로 지난해 관련 예산은 총 1조5000억원 규모였다.

21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용역발주해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내놓은 ‘어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 도입방안 연구’에 따르면, 수산 직불제의 대상은 생계형 어업인 ‘연안어업’, ‘구획어업’, ‘소규모 양식어업’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DDA와 FTA 확대로 인한 피해는 근해어업이 더 크지만, 생산비용 절감과 가공 처리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상품가치를 올려 피해를 줄일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업으로 실질 생계를 유지하는 영세형 어가들이 직불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판매를 목적으로 어획ㆍ양식활동을 하며’, ‘생계유지를 위한 수입이 어업에 집중되어있는 어가’를 들었다. 이 가운데 종합소득금액 중 어업 외 수입이 어업수입보다 많은 어가와 어업수입이 더 많아도 어업외 종합소득액이 3500만원을 넘는 어가는 제외된다.

또 농업과 달리 수산물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정책집행의 효율성, 행정비용등을 감안해 적용 품목을 단계적으로 결정해나가야 한다고 봤다.

어업생산액에서 비중이 높은 품목 가운데 시장 개방으로 피해가 예상되고, 소득 불안정성이 높은 품목이 우선되어한다는 분석이다. 어업 생산액 기준으로 보자면 오징어, 갈치, 멸치, 꽃게, 고등어류, 참조기, 문어, 가자미, 낙지, 붕장어, 삼치, 등이 해당된다.

구체적인 직불제 발동기준도 제시했다.

수입비중 10% 이상인 품목 가운데 수입비율이 전년보다 증가하거나, 비중 10% 미만이라도 수입 비율이 전년보다 5%이상 크게 증가하면 직불제를 발동할 만하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WTO/DDA 및 FTA 체결 등에 따른 수산보조금 철폐와 수산물 수입증가를 감안해 어가 소득 안정을 위한 직접지불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일부 도서지역 어민 가운데 연간 어업소득이 120만원 이상은 가구에 대한 직불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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