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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 방어권 제한한 채 판사 직권 중형 법적용 위법”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처벌수위를 높이는 법조항을 직권으로 적용하면서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주지 않은 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3세 미만의 여자아이를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하 성폭법)로 기소된 윤모(21)씨에게 1심보다 형량을 늘려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적용법조를 직권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검사에게 그 부분 석명을 구하고 피고인에게 적절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제공한 다음 직권판단으로 나아갔어야 한다”며 “원심은 이런 조치 없이 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뒤 훨씬 중한 형이 규정된 조항을 적용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관련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지난해 5월말, 서울 중구의 한 사회복지법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여아(당시 7세)를 실내로 유인해 성추행했다. 당시 검찰은 윤씨를 성폭법 7조 5항(위계·위력으로 13세 미만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 사람을 성추행하면 처벌)을 적용해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성폭법 7조 3항(강제추행)까지 적용했다. 이는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5년으로 보고 형량을 결정하는 것으로, 1심은 윤씨가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점까지 감안해 징역 2년6월 등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적용 법조의 부당함을 언급하지 않은 채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이후 항소심은 범죄 사실이 법정형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적용할 수 있는 성폭법 7조 2항 2호(구체적인 성추행 유형을 담고 있음)에 해당한다며 직권으로 적용 법조항을 바꾼 뒤 징역 3년 6월 등으로 판결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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