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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부터 만 19세도 부모 허락없이 결혼 가능
성년 기준 나이를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조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생활을 시작한 19세 청년들이 신용카드 개설이나 보험 계약시 더이상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1958년 제정 이후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고자 지난 2007년부터 개정작업을 추진해온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민생 기본법으로서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법무부는 전망했다.

이번에 국회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 조정했다. 청소년 조숙화 현상과 국내외 입법 동향을 반영한 것으로 이미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부여(만 19세 이상) 기준이나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개념(만 19세 미만)에서 19세를 성년의 기준으로 삼았던 걸 감안하면 이는 자연스런 변화다. 개정 법률이 시행될 경우 미성년자 자격 제한 규정으로 인해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었던 것도 해소되는 등 만 19세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ㆍ경제적 참여가 기대된다. 이는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는 물론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법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또다른 변화는 과도하게 법적 능력을 제한해온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를 탄력적 후견제도로 개선하는 점이다. 본인의 의사나 현재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꾀한 것이다.

우선 금치산제도를 성년후견제도로 전환해, 일용품 구입과 같은 일상적 행위나 가정법원이 정한 법률행위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경우 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대리없는 모든 법률행위는 취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지만 성년후견을 받을 경우 일상적 행위는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정치산제도도 거액의 금전 차용이나 보증 등 가정법원이 정한 주요 법률 행위에만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인정하도록 바꿨다. 후견인도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 자연인 1인에 한정했던 것을 복수ㆍ법인후견인 선임도 가능케 해 후견제가 전문성있고 내실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후견제도 개선 방안엔 재산 관련 법률 행위 뿐 아니라 격리 치료나 요양 등 신체 자유 및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는 후견제도를 도입해 ‘함께하는 사회’를 이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법 개정안은 오는 2013년 7월부터 시행된다.

<백웅기 기자 @jpack61>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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