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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몰 사기…오픈마켓은 책임없다?
2년간 피해민원 180% 급증

“소비자 피해땐 연대책임을”

업계·정치권 법개정 촉구


#1. 김치냉장고를 장만하기 위해 오픈마켓을 방문한 김영호(가명ㆍ38) 씨는 직거래하면 오픈마켓 수수료만큼 저렴하게 주겠다는 판매자의 말만 믿고 돈을 입금했다. 하지만 상품은 1주일이 지나도 오지 않았고 판매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2. 최정연(가명ㆍ30) 씨는 여자친구에게 생일선물로 줄 명품가방을 오픈마켓에서 구입했다. 하지만 수리를 위해 정품매장을 방문한 뒤 위조품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판매자는 이미 잠적했고 오픈마켓에 기재된 판매자 정보도 모두 가짜였다.

지난해 25조원 규모이던 전자상거래 시장이 올해 29조원으로까지 급팽창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직거래 사기나 위조품 판매 등의 사기 피해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통신판매 중개사인 오픈마켓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 거래행위에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사유를 가지고 있어 소비자가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온라인업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07~2009년) 국내 전자상거래 규모는 30.9%(15조7660억원→20조6410억원) 증가한 반면 인터넷 사기 민원은 3만460건에서 8만6166건으로 무려 182.9% 폭증했다. 가장 큰 피해 유형은 오픈마켓과 포털 등을 통한 판매자의 불법 사기판매 행위였다.

상품 직거래과정에서 상품을 주지 않은 채 돈만 챙기거나 짝퉁 제품을 속여판 뒤 잠적하는 식이다. 온라인몰에서 사기판매가 난무해도 소비자피해 예방 조치는 미흡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 현재 ‘전자상거래의 경우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은 판매자 본인 확인 절차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을 뿐 아니라 통신판매중개사의 책임 조항도 없는 등 사실상 소비자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실정이다.

11번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소비자들은 사기 피해 발생 시 애꿎은 판매중개사만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자체적으로 ‘셀러 인증제도’ ‘짝퉁 피해발생 시 110% 보상제도’ ‘판매자 공인인증제도’ 등 을 운영하고 있지만 법이 바뀌지 않는 한 피해 예방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통신판매중개사들이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대신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통신판매중개사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 점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이 법규가 개정되면 ‘오픈마켓’뿐 아니라 ‘가격비교’ ‘포털카페’ 등도 영향권에 놓이게 된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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