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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은행 “예금액의 90%까지 예금담보대출 가능토록”
부산은행은 18일 부산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와 관련해 “향후 부산상호저축은행에 관리인이 선임되면 부산은행과 협약을 체결해 예금담보대출이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은행은 관계자는 “예금자보호법이 정하는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저금리에 예금액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부산상호저축은행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사업장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PF 관련 사업의 부실화에 따른 부산지역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산은행은 지난 17일 부산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진 후 부산은행이 계열 관계인지 묻는 투자자들의 전화가 걸려오는 등 해프닝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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