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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에 길을 묻다>금융기관 파산때 ‘RP 등은 보호대상 제외’ 유의를
지난달 서울의 대형 저축은행인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이어 17일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예금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 대상 금융상품에 가입한 예금자라면 1인당 원리금 기준 5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이란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된 법으로,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에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대신해서 예금을 지급한다.

보호한도는 금융기관별로 산정되고 예금자 개인별로 계산되며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소정의 이자란 금융회사의 약정이자와 시중은행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하는 이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A 은행이 파산한 경우 A 은행 가 지점에 예금 1억원과 나 지점에 예금 6000만원을 보유한 예금자의 경우 지점별로 보호하진 않으므로 A 은행에 대한 예금 중 5000만원만 보호되고 B, C 저축은행이 모두 파산한 경우 B 저축은행에 7000만원, C 저축은행에 3000만원을 보유한 경우 B 저축은행의 예금 5000만원과 C 저축은행 예금 3000만원을 보호받게 된다.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이고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농ㆍ수협중앙회도 포함된다. 농ㆍ수협의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아니지만 각각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된다.

그러나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예금, 적금,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원칙적으로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금융상품만을 보호하며 양도성예금(CD), 환매조건부 채권(RP), 특정금전신탁, 은행발행채권 등은 비보호 금융상품이다. 수익증권, 펀드 등 투자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상품으로 보호대상이 아니며, 종합금융회사의 CMA는 보호대상 상품이다.

또 하나, 가족 명의로 분산 예치한 경우 비밀번호와 인감이 같을 경우 차명예금으로 간주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예금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5000만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라면 안전한 금융기관을 선택하여 거래하는 것이 소중한 나의 재산을 지키는 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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