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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효과 대전 단독주택 상승률 1위
대전광역시 단독주택 가격이 세종시 원안추진 효과로 지난해보다 6배 오른 3.66%를 기록,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해양부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의 표준단독주택 19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31일자 관보에 게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국 단독주택 가운데 대표성 있는 19만 가구를 골라 작년 1년간 가격변동률을 조사한 것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단독주택 398만가구의 가격을 산출하는 기준이 된다.

이번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0.86%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 0.81%, 광역시 1.23%, 시군은 0.74% 올랐다.

그 중 대전이 평균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3.66% 올라 2010년 변동률인 0.58%보다 6배 이상 뛰었다. 대전 내에서도 대전 유성구가 3.95%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전 대덕구 3.9%, 대전 중구 3.87%로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대전 일대 단독주택 가격이 눈에 띄게 오른 이유는 세종시 개발이 원안대로 추진되면서 국가 주요기관 유치로 인구유입과 도심기능 확대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유동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 등이 유망 투자처로 떠오르면서 단독주택 시장에 관심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경남 지역에선 거제시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지난해보다 3.94% 오르며 지난해 말 개통한 거가대교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경기 하남시는 보금자리주택 미사지구 보상평가완료, 감일지구 보금자리 지구계획승인고시, 감북동 4차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등의 보금자리 효과에 힘입어 3.75%의 상승을 기록했다.

이처럼 지역별로 호재가 따른 곳은 단독주택 가격이 3% 이상으로 전국 상승률(0.86%)의 3배 이상을 웃돌았지만 전체적으론 과거 상승률에 비해 소폭 오른 수준으로 평가된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006년 5.61%, 2007년 6.01%, 2008년 4.34% 뛰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1.98% 하락한 뒤 작년 1.74% 올랐고 올해 0.86%로 상승폭이 작아졌다.

가격대별로는 9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단독주택은 0.17%로 상승폭이 제일 작은반면 2000만원 이하 초저가 주택이 1.17%로 오름폭이 제일 컸다.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올해 표준 단독주택에 새로 포함된 서울 중구 가회동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자택(53억8000만원)으로 작년보다 3000만원 올랐고, 전남 영광군 낙월면 시멘트 블록으로 만든 주택이 69만9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월2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주택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기간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조사와 평가를 거쳐 3월18일 조정된 가격을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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