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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양도세 기준 매도전후 2개월 평균시세”
대법 “매도일 기준 아니다”
상장법인 주식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주식시장에서 매도일 종가가 아니라 ‘거래일 전후 2개월간 평균시세’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로커스홀딩스의 최대주주였던 김형순(51) 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일 전후 두 달 사이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주식 양도가 이뤄진 특정거래일의 종가를 시가로 보면 가격 변동이 크고 시세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2001년 7월 보유 중이던 로커스홀딩스 주식 200여만주를 장외거래를 통해 거래일 직전일의 코스닥시장 종가인 주당 9900원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로커스에 양도했다. 관할 세무서인 종로세무서에도 이 가격을 바탕으로 양도세를 냈다.

그러나 세무서 측은 김 씨의 양도세 계산법은 의도적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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