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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교육청, 헷갈리는 학생인권조례 해설서 “더 헷갈리네”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일선학교에 배포한 학생인권조례 해설서에 애매모호한 내용이 많아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3월 신학기부터 본격적인 조례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교육계 일부에서는 해설서가 오히려 학교 현장에 혼란을 부추길까 우려하고 있다.

16일 경기도교육청이 제작ㆍ배포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해설서’(35쪽)에 따르면 핵심조항인 체벌 금지에 관한 풀이부터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조례 6조 2항은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한다’고 규정해 학교에서의 학생ㆍ교사에 의한 언어적, 물리적 폭력과 체벌을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해설서에서는 직접적인 체벌과 간접적 체벌로 구분하고 나서 ‘직접적 체벌은 엄격히 금지되며,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서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벌도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간접적인 체벌은 허용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다 ‘사회적 통념’의 수위를 놓고도 분분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를 두고 도교육청 일부에서는 학생 동의를 전제로 한 ‘극기체험형 벌’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학교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강조하는 원칙론과 달리, 학생들 사이에 교내 최약자라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동의 절차가 가능할지 의문을 던지는 의견이 적지 않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많은 체벌종류를 모두 예시할 수 없었다”며 “직ㆍ간접 체벌을 모두 (금지항목에) 넣으면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간접 체벌 허용여부에 대해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해설서 내용대로 해석해달라”고 했다.

학생 인권교육에서 근로권 관련 내용을 포함한다는 내용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조례 30조는 교내에서 학생ㆍ교사에 대해 인권교육과 연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 학생 대부분이 턱부족한 임금과 심각한 노동강도로 차별과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 근로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지역 특성화고 노동인권 교육을 놓고 한국교총 등에서 노동자의 권리만 강조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반면 정부가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근로취약 실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 마당에 관련법에 근거한 학생 근로권 교육은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다.

또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교육 목적으로 부득이한 경우 학교규정개정심위원회를 통해 부분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해놓고 ‘그 규칙을 어겼을 경우라도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사생활ㆍ통신의 자유, 안전한 귀가를 위해 당일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를 놓고 일부 교사들은 ‘해설서에 대한 해설서’를 만들어야 할 판이라며 혼선을 걱정했다. 수원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조례조차도 학교별로 사안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이다”며 “해설서까지 헷갈리게 한다면 이를 적용하거나 따라야 할 학교나 교사, 학생 모두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원=김진태 기자 @jtk0762>

jtk070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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