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수차례 예고한대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시행했다. 그룹 경영진은 반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막판 대역전극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아울러 재무구조 약정 체결 여부도 관심거리다.
현대그룹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이 “현대건설 채권단(주주협의회)이 지분 매각 양해각서(MOU)를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한 데 대한 항고장을 10일 법원에 제출했다. 채권단은 이번주 중 현대자동차그룹과 현대건설 지분 매각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절차를 밟아나가지만 이와 별개로 현대그룹과 채권단 사이의 법적 공방은 계속 이어지게 됐다.
현대그룹 측은 “항고와 본안소송을 통해 일방적인 양해각서 해지가 무효임을 끝까지 밝히겠다”며 “현대건설을 되찾아 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대그룹은 추가적인 대응방안도 모색중이다. 현대그룹 고위관계자는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전략기획본부를 중심으로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객관적으로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설령 법원이 현대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채권단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또다시 수개월이 소요되는 등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 기간동안 채권단은 현대차와 매각작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는 늦어도 3월말께 매각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그룹이 법적 공방을 이끌어가도 매각작업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현대그룹의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여부도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이다. 채권단과 금융당국은 오는 4월부터 주채무계열(대기업집단)에 대한 정례 재무구조 평가를 시작해야 하는 만큼, 그 이전에 현대그룹의 MOU 체결 문제를 결론 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대그룹이 이미 채권단의 제제를 받았고 현대그룹이 MOU 체결을 거부할 경우 다른 방법이 없다는 데 채권단의 고민이 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초까지 채권단이 결론을 내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현 기자@airi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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