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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의 젖꼭지를...” 엽기의사 충격
오래된 조산사의 진단 수법이라며 환자의 젖꼭지를 빤 엽기적인(?) 의사가 결국 벌금형에 처해졌다.

AFP통신은 피니시의 한 의사가 20살의 환자에게 “성적인 행동”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하급법원 두 곳에서는 “환자의 허락을 받고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의사에 대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결했었다.

하지만 피니시 대법원은 앞선 판결들을 뒤집었다. 그러면서 이 의사에 대해 “환자를 성적으로 이용한데 대한 보상과 벌금, 그리고 의사로서의 직업적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사는 “난 그저 오래된 조산사의 진단법에 따라 의료적인 문제를 진단하는 기술을 썼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확실히 성적인 행동 임에 틀림없다”고 판결했다.

이 엽기적인 의사는 이제 80일 분의 월급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피해 여성에세 1200유로(1600달러, 약 180만원)을 보상해야 한다. 이 금액은 피해 여성이 주장한 3000유로의 절반에 미달하는 금액이다.

법원은 다만 이번에 벌금을 높게 책정하지 않은데 대해 “성인에 대해 자행된 단 한번의 행위이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연주 기자 @okjyj>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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