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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개정 안돼 효력 상실된 법조항 7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내렸음에도 국회가 여야 정쟁으로 개정 시한을 넘긴 탓에 입법 공백 상태에 빠진 법조항이 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령이 사실상 위헌이나, ‘단순 위헌’ 결정과 달리 법효력을 즉각 중지시키지 않고 개정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해 사회적 혼란을 줄이려는 것이지만 국회의 직무유기로 국민의 권리까지 침해되고 있다.

6일 헌재에 따르면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 시한까지 손질하지 않아 효력이 사라진 법조항은 ▷야간 옥외집회를 규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대선 출마자에게 5억원 기탁하게 한 공직선거법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판매 독점 근거인 방송법 등 7개다.

야간 옥외 집회 규제를 담은 집시법의 경우 개정 시한은 지난해 6월 30일이었지만, 여야 입장차로 법개정이 무산되면서 누구든 야간에 야외에서 집회를 여는 게 가능해 대다수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도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법조항의 개정시한을 명시하지 않아 위헌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효력이 유지되는 조항도 5개에 달한다. 법인의 약국 개업을 금지한 약사법, 국외 항해 선원의 선거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상소취하 때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하지 못하게 한 형사소송법 등이다.

아울러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조항 가운데 미개정 상태에 있는 것도 20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군인연금법이나 병역법 조항 등 3개는 오는 6월말까지, 민법·지방자치법·통신비밀보호법·형사보상법 조항 등 4개는 오는 12월 말까지 개정해야 한다.

헌재 관계자는 “국회가 기본적인 책무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물론 헌법기관간의 상호 존중을 위해 보완입법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m.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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