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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개월간 7억 번 정동기, 인사청문회 ‘빨간불’?
민정수석 발탁되기 전 7개월간 6억 9943만원 소득

靑 “세금 정확히 납세...재산증식 문제없어”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검사직에서 퇴직한 뒤 취직한 로펌(법무법인)에서 약 7개월 간 7억여원을 번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야당의 맹공격이 예상된다.

정동기 후보자는 지난 2007년 법무부 차관과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내다 11월 20일 퇴직했고, 6일 만인 11월 26일 ‘법무법인 바른’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2008년 6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기까지 약 7개월 간 6억9943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매달 평균 1억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지난해 8월 인사청문회에서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받았던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로펌 소득인 월 평균 2620만원 보다 4배 많은 수준이다. 결국 이재훈 후보자는 낙마했다.

정동기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장녀 명의의 재산이 총 23억 3662만원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본인 명의의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13억5200만원)을 비롯, 본인 예금 5억9370만원과 배우자 예금 2억7217만원 등이 포함됐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정동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요청 사유서에서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왔고 공직기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매사에 공정하고 소신있는 자세로 어떤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을 훌륭히 수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6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재산증식 논란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靑 “정동기 후보자 재산증식 문제없어”=청와대 관계자는 “정 후보자의 재산 문제는 이미 사전 검증과정에서도 나왔던 것”이라면서 “검찰에서 퇴직 후 법무법인으로 가면서 영입비용과 월급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이에 대한 세금도 납부했다”고 말했다.
검찰 고위직을 지낸 정 후보자에 대해 해당 법무법인이 업계 관행에 따른 합당한 예우를 해 영입했고, 소득에 대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정 후보자에 대해 지난해 8ㆍ8 개각에서 일부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한 이후 강화된 200개 문항의 ‘자기검증서’를 제출받았고, 사전 모의청문회를 통해 재산과 병역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불과 몇개월만에 수억원의 보수를 받은 것에 대해 국민 정서상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다.

지난해 이재훈 전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도 사전 검증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가지 도덕적 흠결이 불거지면서 결국 낙마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정 후보자는 2007년 11월 대검찰청 차장에서 퇴직한 지 6일 만에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겨 2008년 6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기까지 6억9000여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미 기자 @blue_knights>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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