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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이중잣대 적용…방통위 부담 떠안기?
영리병원 반대입장 선회 확대해석도
보건복지부가 을지병원의 보도전문채널 출자와 관련, 자가당착에 빠졌다. 의료법인의 영리 추구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던 기존 사례와 비교할 때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로 인해 이른바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반대 입장이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확대 해석까지 나온다. 일부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떠안아야 할 부담을 복지부가 대신하고 있다는 동정론도 불거진다.

복지부는 을지병원이 연합뉴스의 보도채널 연합뉴스TV에 출자한 것과 관련해 5일 중으로 고문변호사에게 공문을 보내 법률 검토를 의뢰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법인의 영리 추구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 대해 비공식적으로는 “이는 의료법인의 주식 보유 자체를 금지하거나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다”며 허용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복지부의 이 같은 입장은 기존 사례와 비교해볼 때 매우 느슨한 것이어서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일선 병원 관계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다른 병원의 영리 추구 행위도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모 병원의 실장급 관계자는 “의료법인의 영리법인 참여가 허용된다면 현재처럼 복잡하게 지주회사를 만들어 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렇게 되면 여러 루트를 통한 자금 차입도 가능해지는 만큼 여러 병원이 이의 허용을 요구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병원의 실무자도 “의료법인의 영리법인 참여와 관련해 많은 병원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벌써 몇 년째 묶여 있다”면서 “을지병원 건을 계기로 정부에서 이를 허용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건을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 도입과 연결짓는 확대 해석도 나온다. 영리병원은 일반기업이나 개인이 투자해 적극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으로, 기획재정부는 적극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복지부는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번에 복지부가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를 허용할 경우 “병원은 일반기업에 투자해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데, 일반기업은 왜 병원에 투자해 영리를 추구하면 안되는냐”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복지부가 소탐대실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불똥이 엉뚱하게 방통위에서 복지부로 튀었다는 동정론을 내놓고 있다.

김필수·박도제·김재현 기자/pils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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