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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고용-산재보험 연체료- 가사금 부과이율 인하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의 연체료와 가산금 부과이율을 낮추는 방안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관련법 개정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을 연체할 경우, 체납보험료의 최대 9%까지 연체금이 부과되지만 고용 및 산재보험료는 연체시 최대 43.2%까지 연체금을 물어야 하며 여기에 가산금 10%까지 포함되면 연체금이 최대 53.2%까지 불어난다.

이에 권익위는 최초 연체금을 체납보험료의 3%로 하고 1개월 연체시마다 1%씩 추가하되 최대 38%를 넘지 못하게 하고, 가산금은 폐지토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관련법이 개정되면 영세사업주의 재정적 부담이 완화돼 경영개선과 고용.산재보험 자진 가입, 보험료의 자진 납부가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영란 신임 권익위원장은 이날 오전 권익위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권익위도 제가 생각하는 법과 원칙을 고려해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에는 무지하고 뜻도 없고 관심도 없다. 권익위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거기에 맞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위원장직 수락 배경에 대해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권익위가 비정치적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자리라고 거듭 제안했다”며 “나라일을 도와달라고 하는데 거절을 너무 많이 하기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안현태 기자 @godmarx>
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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