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신학기부터 경기 지역 초ㆍ중ㆍ고교에서 교권 보호를 위해 ‘학교장 통고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학교장 통고제’는 교장이 비행 학생을 곧바로 법원에 알려 소년보호재판을 청구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교권 침해보다는 학생 비행사건에서만 드물게 활용돼 왔다.
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첫 학생인권조례 및 교권보호헌장 제정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심각한 학생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장 통고제’를 활용하도록 일선 학교에 권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원의 처리내용이나 결정이 검찰과 결정에 수사자료로 통보되지 않아 학생 장래에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며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법이 정한 다양한 처분으로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다는 면에서 교육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사건을 맡아 학교결정에 대한 불만을 줄이고 법원의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증되지 않은 체벌대체 및 교권보호 방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현행법에 있는 제도를 활용하면서 학생인권과 교권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과 학생평가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창의적 교육과정 편성ㆍ운영과 서술형 평가 확대 정책과 맞물려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교권에 대한 논의가 체벌과 연결된 것은 아쉬운 점이다. 체벌 허용여부로 교권을 보는 것은 너무 편협하다”며 “교권의 핵심은 교육과정 편성과 평가 등 교사들이 자기 수업을 자유롭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또 ‘교사가 자의적으로 행하는 관행적인 체벌을 포함한 체벌을 전면금지한다’는 기본 방침을 고수하면서 체벌 대체 프로그램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있다. 이런 방침에 따라 ‘엎드려 뻗쳐’와 같은 명령식 방식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안된다는 것이 학생인권조례의 정신이고 원칙”이라며 “학생 일탈행위를 유형별로 분석한 매뉴얼을 곧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자 교육규칙, 해설서 및 매뉴얼 제작, 준비, 체벌대체 교육프로그램 등 4개 TF를 구성했으며 TF별 초안을 마련해 마무리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학생인권 및 교권보호 후속대책을 이달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다.
<수원=김진태, 신상윤 기자 @ssy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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