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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의원당 인구...상하 60%편차 내...선거구 획정 합헌
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가 해당 기초의회 전체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의 상하 60% 편차 안에 있도록 한 선거구 획정 조례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포항시 마’ 선거구에 진보정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박모 씨가 “경상북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는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 2(위헌)대 1(별개의견)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선거구는 인구비례의 원칙, 지역대표성, 농어촌 간 인구편차 등을 참작해서 결정해야 하고, 선거구 간 인구편차는 의원 1인당 인구수가 해당 선거구가 속한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의 60%편차 안에 있으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홍성원 기자/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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