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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정치 편향, 라임 변호 쟁점
“전임자 임기 채웠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것”
“검찰 조직 안정·형사사법 제도 안착 누군가는 해야”
라임·옵티머스 사건 변호인→총장 직행 논란
정치적 편향성 지적도 청문회 쟁점 떠올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될 가능성도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박상현 기자] “전임 총장이 임기를 마쳤다면, 이미 공직을 퇴임한 제가 후배들을 제쳐두고 이 자리에 서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민을 위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검찰조직을 안정하고, 자리를 잡아가는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를 안착시키는 일은 누군가는 해야만 한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후보자는 2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매섭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최근에는 검찰조직 내부에서 반목과 편가르기 등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안타까운 지적까지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사법통제와 인권보호 역할을 한층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경청 중심의 수사관행을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 재직 시절 ‘윤석열 배제 수사팀’을 제안하는 등 정치 편향성 지적을 받았던 이력과 라임·옵티머스 사건 변호로 인한 전관예우 논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통해 제출받은 사건 수임 내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옵티머스 브로커 정모씨와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실 부실장이었던 이모씨 변호를 맡았다. 이씨는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사무실 보증금과 사무집기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김 후보자는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에 관해서도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 후보자는 이러한 내역을 부인하진 못하고 있다. 다만 대검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사건 수임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고, 법인이 정상적으로 수임한 사건을 통상적으로 변론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후보자가 변호한 정씨는 옵티머스 브로커였을 뿐, 실질적으로 펀드 설계·운용을 주도한 피의자들을 변론한 적은 없다는 해명이다. “총장으로 취임하게 될 경우 변론했던 사건과 관련된 사건 수사는 모두 회피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권력형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 변호인에서 검찰총장으로 직행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출신의 김한규 변호사는 “피해 금액이 1조원을 넘는 라임 수사 당시 현안을 보고받는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변호사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범죄자도 변호할 수 있다고 해도 차관에서 물러난 후 라임사건을 수임한 것은 전관예우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라임 사태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우리의 김정철 변호사는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알 수 있는 자리에서 있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사람”이라며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사건을 수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적어도 라임·옵티머스 사건수사가 진행 중인 검찰에서 총장이 되겠다고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당시 강남일 대검 차장에게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같은 제안을 했다가 거절당했다. 한 현직 검사장은 “김 후보자는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말이었다고 하지만, 검찰국장과 함께 대검 차장과 반부패부장에게 같은 제안을 했던 건 누가 봐도 수사 개입이라고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제정하는 등 친정부 행보를 이어갔다는 의심도 받았다. 차관 퇴임 후에는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지명을 받았지만, 최재형 감사원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다는 이유로 인사가 무산되는 일도 있었다.

이밖에 법무부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축소하는 움직임에 대해 ‘검찰 힘빼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차규근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이 김 후보자에게 이 내용을 보고했고, 승인을 받았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김 후보자가 총장이 되면 2년간 검찰 수장으로 활동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5월 퇴임하지만, 대통령이 지명한 검찰총장은 1년 이상 더 재직한다.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시한은 26일까지다. 이날 인사청문회와 보고서 채택까지 모두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을 넘기면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해 다시 요청할 수 있고, 만약 이 기간에도 채택하지 않으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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