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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 생계형 구분 없이 ‘非아파트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허용 검토
전ㆍ월세 시장 위축 우려에 대책 후퇴
“‘생계형’ 구분 두고 전문가들도 우려”
16일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개편안 결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를 마친 뒤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이민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임대주택사업자 중 원룸과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매입 임대주택사업자 제도 폐기를 철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앞서 특위는 ‘생계형’에 한해 제도 폐기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임대사업자들의 집단 반발에 더해 ‘생계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당정의 우려까지 겹치며 재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복수의 민주당 부동산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특위는 생계형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넘어서 아예 비 아파트 임대주택사업자 전체에 대한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 특위 관계자는 “임대사업자의 반발에 더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며 “생계형이라는 기준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해 조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특위는 지난 7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생계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폐지가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 보호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생계형 사업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유지하고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후 당내에서 “생계형 임대사업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과 함께 “임대사업 제도 자체를 폐지할 경우에는 오히려 주택 공급이 줄어 전ᆞ월세 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특위는 사업자의 연령과 보유 주택 수, 연 임대 소득액, 임대주택의 공시지가 합산 금액 등을 기준으로 생계형을 구분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주택임대사업자·주택임대인·임차인 헌법소원 국민 탄원 기자회견에서 성창엽 대한주택 임대인협회 회장(오른쪽)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주택 임대등록사업 폐지와 관련 반대 뜻을 밝히고 있다. [연합]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8ᆞ4 대책을 통해 4년 단기 임대 사업과 아파트 임대사업자에 대한 신규 등록을 중단했고, 지난 달 27일에는 비아파트 매입 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도 막겠다고 발표했다.

당정의 연이은 규제에 시장은 강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시장에서는 생계형과 비생계형을 나누는 기준부터 모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강한데, 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최대 19가구를 1채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다세대 등과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들은 당정 방침에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집단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특위는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오는 16일 오후로 예정된 당 정책의총에 상정하고 전체 의원의 판단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임대사업자 혜택 문제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완화안 등 그간 당 안팎에서 제기된 부동산 문제를 한꺼번에 논의해 결론 짓는다는 계획으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현재 당내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의견이 있다. 이번 의원총회에서 결론짓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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