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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지역주택조합 ‘또 말썽’, 주민피해 없도록 관리감독 강화해야
부산진지역주택조합 추진위 단계에서 법원 소송전 비화
컨설팅자문 계약으로 수십억 부당 이권계약 의혹 불거져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추진중인 부산의 한 지역 주민들이 현 사업추진위원장을 상대로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조합설립 이전부터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문제가 불거진 곳은 부산진구에 위치한 가칭 부산진지역주택조합. 이 지역은 부산 도심을 가로지르는 동서고가로 철거방침과 맞물려 관심을 받는 지역이다.

18일 현 추진위원장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은 위원장 이 모씨가 기존 업무대행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25억에 대한 업무대행컨설팅자문이라는 명목으로 특정업체와 이중계약을 무리하게 체결해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들 조합원측에 따르면 이 모씨가 컨설팅자문업체와 계약한 내용은 컨설팅비용 20억원과 성과급 5억원, 홍보관 건립비용 및 옵션제품, 시시템창호 등 90억원에 달하는 이권사업에 대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진행해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

또한 기존 설계 및 업무대행사와의 계약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새로운 설계사 및 지구단위업체와 15억원 이상의 이중계약을 맺어 양측의 소송결과에 따라 손해배상과 정산비용 등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현 추진위가 토지비·사업비 등에 소요된 브릿지대출 개인당 5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을 신용불량자로 전락케 하고, 임직원 급여 및 주차료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차입금 2억원을 늘렸으며, 이같은 행위에 반발한 조합원·지주조합원 다수를 일방적으로 제명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제출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에 따르면 ‘업무대행컨설팅 업체와 계약체결도 하기전에 돈을 빌리고, 금전을 추진위 통장이 아닌 추진위원장 개인통장으로 여러차례 받았으며, 채무계약은 추진위원장 개인으로 하지않고 추진위 명의로 계약했다’고 적시했다.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열람으로 공개된 자료를 조합원에게 알렸다는 이유와 그 사실을 알린 조합원들을 유사단체로 규정해서 단순히 이사회 의결로 제명시켰다’며 조합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또 신탁사에 토지를 등기하지 않고 추진위 스스로 신탁선언을 하여 토지를 등기해 일반적인 지역주택조합의 행보가 아닌 알수없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추진위원장 이모 씨는 기존 업무대행사를 배제한 이유에 대해 “전 추진위때 업무대행사가 393명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 378억원을 걷어 모두 소진했기 때문이다”면서 “이미 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이어서 자세한 설명이 어렵다”고 답했다.

또 컨설팅 업체에 운영비와 대가로 20억원, 조합 설립인가 및 주택사업 승인 성과금 5억원을 주기로 한 계약에 대해선 현재 조합비가 바닥난 상황이어서 실제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홍보관 건립비용 및 옵션제품, 시시템창호 등의 권한을 약속한 내용에 대해선 계약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컨설팅 업체로부터의 차입금을 개인통장으로 받은 이유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노후화된 주거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자신들이 거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짓고자할 때 지역주택조합사업을 활용하게 된다.

지역주택조합은 지주조합원과 일반조합원으로 구성된다. 조합설립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무주택이거나 85m²이하 주택을 소유한 가구로서 부산과 울산, 경남에 조합설립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일반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비해 구역지정절차가 없어 간소하지만, 조합설립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회계처리의 불투명이 우려되며 이중 분양에 대한 법적인 견제장치가 미흡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시행사와 시공자가 주택청약제도에 의해 공급하는 일반분양아파트와는 달리 조합원 개인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사업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조합원이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인한 시민피해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업무지시사항을 2015년 시 산하 구·군에 시달한 바 있다.

한편, 해당 지역의 관할인 부산진구청 관계자는 부산진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사건과 관련해 상황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관리강화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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