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는 고위험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7일 정부에 따르면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타격을 받은 고위험시설 운영 자영업자와 함께 이외 업종 중 소득이 급감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내용도 포함된다.
정부는 일단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일부 업종만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에 대해 매출 감소를 확인해 일괄적으로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12개 고위험시설 업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이다.
정부는 이들 고위험시설 외에도 연간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 자영업자 중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줄어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매출 규모와 감소폭 등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은 차등 없이 일괄적으로 지급된다. 다만 고위험시설보다는 적은 100만원 안팎으로 지원금 액수가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서울 광장시장의 한 가게에 붙은 휴업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
이와 관련, 정부는 업종별 지원 금액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 논의 중이다. 이번 주 안에 4차 추경안을 확정할 때 지원금 수준이 공개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새희망자금은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상공인에 대해 업종별로 차등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작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사람을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세청 납세 신고 정보 등을 활용해 코로나19로 전년보다 총매출액이 크게 줄어든 이들을 선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같은 업종 안에서도 매출 규모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지원 수준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당정이 추석 전 신속한 처리에 방점을 찍은 만큼, 같은 업종이라면 일정 금액을 동일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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