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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 해양조사도 일본 허가 받으라고?…日 ‘EEZ 법안’ 도발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일본 자민당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외국인이 해양조사를 하거나 인공섬을 만들 경우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현장조사에 나서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독도 주변 해역의 EEZ에 대해 우리나라와 일본간 주장이 엇갈려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이 추진하는 새 법은 외국인이 일본 정부 허가 없이 EEZ 내에서 인공섬을 조성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일본 정부 허가 없이 시설물 설치 등에 나설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외국인에 의한 EEZ내 해양조사도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적법 절차를 거쳐 해양조사를 하더라도 허가 내용을 벗어난 활동을 할 경우엔 조사를 중단시키거나 종료시킬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기점에서 12해리)와 달리 자국 연안에서 200해리 수역에 대해 천연자원 등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EEZ의 경우 인접 국가와 겹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한일간에는 독도 주변 해역을 놓고 EEZ 경계 논란이 있으며, 중일간에는 센카쿠(尖閣·ㆍ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서 EEZ 경계를 놓고 양국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자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예정대로 통과될 경우 일본 정부는 독도 주변에서 우리나라가 하는 해양조사에 대해 ‘일본 EEZ에서의 조사’라고 주장하며 허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상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해양조사를 실시할 경우도 일본이 자국 법을 근거로 조사 중지를 요구하면서 마찰이 발생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은 이날 열리는 ‘배타적경제수역에 관한 법정비추진 실무회의’에서 이같은 초안을 제시하고 의견 수렴에 착수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법안 마련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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