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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ter 엔터] 故 신해철 집도의, 의료 과실 부인…여전히 병원 운영 중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고(故) 신해철의 집도의인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 원장이 첫 형사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21일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비밀누설,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원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강 원장이 지난해 10월 고인의 위장관유착박리술을 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원장이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복강 내 장기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수술 후 고인의 상태를 바탕으로 패혈증 의심할 수 있었는데 이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강 원장이 고인에게 당초 동의를 받지 않은 위축소술을 진행했고, 수술 후 고인이 마약성 진통제로도 해소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될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업무상비밀누설과 의료법위반과 관련, 강 원장이 고인의 사망 후 의사커뮤니티에 분쟁과 관련한 글을 올리며 수술 관련한 사진은 물론 과거 수술 이력까지 게재해 의료행위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고인은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8시 19분께 서울아산병원에서 범발성 복막염, 심낭염, 저산소허혈성 뇌손상 등에 의해 사망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3월 강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강 원장의 과실로 고인이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 45분께 송파구에 위치한 스카이병원 3층 수술실에서 고인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당초 수술 대상이 아니었던 위 축소 수술의 일종인 ‘위주름 성형 수술’을 고인의 동의 없이 병행했다. 이에 따라 고인이 상부소장 70~80㎝ 하방에 1㎝의 천공과 심낭(심장을 둘러싼 막)에 3㎜의 천공을 입었고 복막염과 패혈증을 앓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강 원장은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강 원장의 변호를 맡은 박진석 변호사는 “강 원장은 위내시경을 통해 천공이 없는 사실을 확인했고, 수술 후 백혈구 염증 수치로 염증이 확인됐지만 곧 안정을 찾았다”며 “고인에게 발생한 천공은 지연성 천공일 가능성이 있고, 수술 후 위장관이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고인이 과식해 천공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위축소술 동의 여부에 대해 박 변호사는 “강 원장은 고인의 위벽이 약화돼 위벽을 강화하는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을 했고 수술 동의도 받았다”며 “강 원장이 수술 후 고인의 상태를 초음파 등으로 관찰한 결과 복막염 증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박 변호사는 “강 원장이 올린 자료는 고인의 유족이 이미 언론에 공개한 자료들이었기 때문에 업무상 비밀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며 “유족이 강 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강 원장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강 원장은 “병원을 영업 중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서울시 송파구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고, 국민참여재판에 동의하냐는 질문에는 “거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사 측과 강 원장이 동의한 증인을 채택할 계획을 밝혔고, 다음 공판을 내달 18일 오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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