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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PC방 가려고 두살 아들 숨지게 한 아빠, 무죄 아니다”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PC방에 게임하러 가는데 방해가 된다며 생후 26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살인혐의 유죄,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2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적어도 폭행치사 내지는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음에도 아들 사망 부분에 무죄가 선고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23)씨에게 살인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1심은 살인혐의까지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죄만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정씨의 진술 내용, 폭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자 사망 무렵 포털사이트에 검색한 단어(유아살해 등)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정씨가 손날로 명치를 내리쳐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적어도 폭행치사 내지 상해치사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정씨가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았는지 여부에만 중점을 두고 그런 행위를 했다고 볼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살인의 범의를 부정했다”며 “명치를 때릴 때 살인의 범의에 대해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3월7일 경북 구미시 집에서 PC방에 가려는데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아들 배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뒤 시신을 한 달여간 방치하다가 쓰레기봉투에 담아 길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은 “전기와 난방이 끊긴 상태에서 아동이 돌연사했을 가능성 등이 있다”며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정씨는 가정 불화로 아내와 별거하고 아들과 단 둘이 살다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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