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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어려우면 일몰연장이 차선”
[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올해 말로 일몰 예정인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상시법으로 바꾸고 금융감독원의 기업구조조정 개입을 명문화하는 것에 법무부와 대법원이 각각 반대 의견을 내 금융당국과 여당이 마련한 기촉법 개정안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대해 재계는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원활화 방안인 기촉법은 상시화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일몰 연장이라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30일 국회 정무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법원은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등 의원 23명이 지난 5월 발의한 기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반대의견을 공식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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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은 정 위원장이 금융위원회·금감원과의 조율을 거친 정부·여당안이다. 올해까지 한시법인 기촉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하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감원장의 조정 권한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은 우선 이 법안의 가장 핵심 내용인 한시법 체제를 영구화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국회 정무위 진정구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기촉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인 기업구조조정 관행 정착이라는 기촉법 최초 제정 취지를 감안할 때 기촉법 상시화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워크아웃과 법적 도산절차인 회생절차가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이런 전제가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렵다면 기촉법을 한시법으로 다시 제정하는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장에게 채권자 간 이견 조정 권한을 부여한 조항에 대해선 법무부와 대법원이 함께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법무부는 “채권자 사이의 채무조정은 금감원장의 원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고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한다는 기촉법 본래 목적에도 배치되는 만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대법원도 “다양한 채권자의 이견을 조정할 주체는 제3의 중립적이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기관이어야 한다”면서 “금융기관을 검사·감독하는 금감원의 지위를 감안할 때 금감원장에 이견 조정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촉법 개정안은 지난 5월 발의됐으나 지금까지 제대로 된 토론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국회 정무위에 계류돼 있다.

법무부와 대법원의 반대 기류가 강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정무위 법안 심사 단계에서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원안대로 정무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현행 기촉법이 올해 종료되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조정안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기촉법은 경쟁력 상실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원활화 방안으로, 지금처럼 경기부진 오래 지속되고 있는 때 매우 필요한 법안”이라며 “법을 상시화하는 것이 어렵다면 일몰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배 부원장은 특히 “경기침체로 최근 들어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수요가 많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 일몰을 적용하게 되면 비올 때 우산을 뺏는 격이 된다”고 덧붙였다.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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