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4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신모(71)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신씨는 박 시장이 동성애 합법화를 추진하면서 다른 종교를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설교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신 씨가 박 시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기독교 선교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는 신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블로그에 동성애 합법화 추진 내용 등이 TV에 나왔다면서 박 시장의 사진과 담당공무원 사무실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에 올렸다.
당시는 서울시가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을 추진하면서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을 놓고 반(反)동성애 단체들의 반발이 거센 때였다.
신 씨가 올린 내용은 이후 카카오톡 등을 타고 인터넷에 퍼졌다. 서울시는 이에 올해 1월 경찰에 신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는 법원 판결에 따라 신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또 신 씨가 올렸던 내용을 카카오톡이나 블로그 등을 통해 인터넷에 유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고소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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