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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근로정신대 할머니 손해배상 항소심도 승소
[헤럴드경제=법조팀]일제강점기 일본에 끌려가 중노동을 강요당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주고법 민사 2부(부장 홍동기)는 24일 양금덕(84)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 할머니 등 피해 당사자 3명에게 1억2000만원씩, 다른 당사자 1명에게는 1억원, 사망한 부인과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낸 유족 1명에게는 1억208만원 등 총 5억6208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했다.

1심에서는 양 할머니 등 피해 당사자인 원고 4명에게 1억5000만원씩, 유족 1명에게 8000만원 등 모두 6억8000만원을 미쓰비시가 배상하도록 했다.

양 할머니 등은 지난 1999년 3월 1일 일본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지만 14년여 만인 2013년 11월 국내 법원 1심에서 승소했다.

원고들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4년 5월 일본인 교장의 회유로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돼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중노동을 했다.

해방 후에는 일본군 위안부로 잘못 알려져 굴곡진 삶을 살았다.

소송 당사자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등은 재판 직후 광주 지방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결과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날 오후 7시 5ㆍ18 기념문화회관에서 소송 보고대회를 열어 판결의 의미를 공유할 예정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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