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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구, ‘시세 90% 이하’ 임대물건에 복비 최대 50만원 지원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임대인)이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0% 이하로 낮춰 거래할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강동구는 한국감정원의 임대료 검증시스템으로 가격을 확인한 뒤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각각 최대 25만원, 총 50만원까지 중개수수료를 지원해준다. 가격이 높게 설정된 경우 집주인과 조정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집주인은 부동산 포털사이트에서 ‘서울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매물로 표시해 홍보할 수 있고 세입자는 저렴한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대상물건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전세가 기준 2억5000만원 이하 모든 주택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물건이 해당된다. 월 임대료가 있는 매물의 가격은 보증금과 임대료 전환율을 6%로 산정해 지원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을 원하는 집주인은 강동구청 주택재건축과(02-3425-6007)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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