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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오피女’, 1억 잔고 인증했다가 탈세의혹
[헤럴드경제]이른바 ‘오피녀(오피스텔 성매매 여성)’를 하고 있는 한 여성이 1억 잔고를 자랑했다가 탈세 조사를 받을 지도 모르게 됐다.  

국세청이 “오피스텔 성매매로 1억원 가까이 모았다”며 인터넷에 통장 잔고를 인증한 여성에게 탈세 정황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검토한 것.

14일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1억 오피녀(오피스텔 성매매 여성)’라고 불리는 해당 여성이 인터넷에 인증글을 게시한 후 국민신문고(온라인 공공민원창구)에 여성의 탈세 의혹과 관련한 수사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 측은 인증글을 올린 여성에게 탈세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려는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누구인지 확실치 않아, 어떻게 조사를 하고 어떤 기준으로 세금을 물릴지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다만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경찰 등을 통해 성매매 여성의 경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실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물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A씨의 글이 조작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최근 불거진 성매매특별법 위헌 논란 속에 집단행동까지 나선 성매매 여성들을 비난하기 위한 거짓말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의 여성은 ​앞서 11일경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드디어 200만 더 모으면 1억 되네요”라며 “내일부터 일할 건데 (1억원이 모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라는 글과 함께 통장 잔액 약 9800만 원이 찍힌 사진을 인증했다.

”어디에 말할 곳도 없고 여기에서나마 잘했다고 칭찬받고 싶다“는 그를 두고 대단하다는 의견과 법적·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며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비난하는 의견이 엇갈렸다.

한편 실제 성매매특별법 시행과 홍등가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이후 많은 성매매 여성들이 주택가 인근 등의 오피스텔이나 SNS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오피스텔 성매매는 업계에서 고소득과 비밀 보장이 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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