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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되는 국정조사 불발…의석수 비율 증인채택 대안 부상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지난해 세월호 국정조사에 이어 올해 자원개발 국정조사까지 사실상 청문회 한 번 못 열고 종료될 처지에 놓이면서 국정조사 제도를 전반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청문회 증인 채택 개선 관련 정당의 의석비율에 따라 증인을 각각 선정하는 방식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7일까지 활동기간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면 특위는 정식으로 문을 닫게 된다. 이렇게 되면 억대 출장비를 들여 실시한 해외현지조사 등 100일간의 특위 활동이 모두 무위로 돌아가게 된다. 
지난 1일 자원개발 국조특위 위원장<가운데>과 여야 간사가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하지 못했다.

특위가 이대로 끝나면 19대 국회 들어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와 세월호침몰사고 국정조사에 이어 세 번째로 계획서를 채택하고도 결과보고서 한 장 내지 못하는 국정조사로 기록되게 된다.

역대 국회에서도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수는 극히 저조했다. 13~18대 국회 국정조사 요구 건수는 총 78건이었지만 이 중 계획서가 승인된 것은 22건이었고, 최종적으로 결과보고서를 낸 경우는 겨우 9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국정조사가 계획서 채택 후 활동에 들어갔어도 끝까지 마무리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청문회 증인 선정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입법조사처 등에서는 대안으로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 증인을 각각 선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미국 의회에서 소수당 소속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위원장에게 요구할 경우, 소수당이 선정한 증인을 소환해 하루 이상 증언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하원의사규칙 제11장 2조’를 참조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국정조사특별위 여야 간사가 양측이 원하는 증인 명단을 서로 교환하고 협상을 통해 최종 명단을 추려 왔다. 하지만 매번 여야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특정인 한두 사람을 놓고 공방만 계속되면서 청문회가 결국 실시되지 못했다. 이번 자원개발 국정조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쟁점의 핵심이었다.

이에 따라 타협점이 안 보이는 협상만 반복해 활동기간만 축내는 것이 아니라 정당 의석수대로 각자가 증인을 선정하면 비교적 순조롭게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여야가 전체 증인을 몇명을 부를 것인지 합의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 이와 함께 정치 공세 목적으로 연관성이 적은 증인을 선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완장치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소수인 야당의 반발도 따를 수 있다.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 외에도 특위 중심의 국정조사를 개선하자는 의견도 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위 속성 상 국정조사 이후 지속적인 감독이 어렵고, 국정조사 결과 드러난 정책적 개선사항을 후속 입법 및 예산심의에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소관 상임위원회 중심의 국정조사로 개편해 국정조사 대상과 시기를 상임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제도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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