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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우던 개 굶겨죽이면 동물학대 금지 위반”
[헤럴드경제] 자신이 키우던 개를 철창에 가둔채 굶겨 죽인 주인이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주인은 경찰에서 다른 개와 싸우다 죽은 것이지 굶어 죽은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보호시민단체인 동물자유연대는 7일 이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경기도 남양주시청과 함께 지난달 20일 남양주의 한 밭에 설치된 철제사육장에 개 세 마리가 방치된 사실을 확인했고, 이중 한 마리는 이미 죽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개의 사체에 대한 부검을 의뢰한 결과 ‘위장관 내용물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사료 섭취를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웃 주민에 따르면 개 주인은 상습적으로 개를 외부에 방치하고 사료나 물을 주지 않는 바람에 2013년에도 개 한 마리를 폐사시켰다고 한다”면서 “키우는 동물을 굶겨 죽이는 것은 동물보호법상 학대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남양주경찰서는 동물자유연대의 고발을 접수해 이 사건을 수사중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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