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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쓴 채로 “음주운전 안돼요” 징벌적 캠페인 사라진다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앞으로 ‘교통참여교육’ 참가자들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음주운전 안 돼요” 등 거리 캠페인을 벌이는 모습이 사라지게 된다. 면허정지 기간을 줄이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거리 캠페인에 나서게 되는 민망한(?) 상황은 그나마 피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교통참여교육을 캠페인 위주에서 현장진단 분석 등 참여형 교육으로 전환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1월1일부터 경찰서에서 실시하는 캠페인 위주 교육은 자취를 감추게 된다. 대신 도로교통공단에서 현장진단과 위반사례 분석 등 참여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통참여교육이란 교통법규위반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에서 각각 4시간씩 교육을 이수하면 정지처분 30일을 감경하는 제도다. 그동안 도로교통공간에서 4시간 교육을 이수한 뒤 경찰서에서 4시간 동안 캠페인에 참가하는 식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하지만 징벌적 캠페인이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논란도 적지 않았다.

실제 지난 2012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가 될 수 있으니 교통참여교육 참가자의 옷차림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고 경찰에 권고한 바 있다. 앞서 진정인 조모 씨는 2011년 5월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앞 교차로에서 모자를 쓴 채 교육에 참여했다가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교육 지침에 따라 모자, 마스크, 선글라스를 착용할 수 없으니 모자를 벗으라”는 지적을 받자 진정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마스크, 선글라스 착용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권 차원에서도 징벌적 캠페인은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대신 교육 참가자들은 교차로 등 교통현장을 관찰ㆍ기록해 법규위반 사례를 분석하는 4시간의 현장체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교통법규 위반별 사례 분석 등 3시간의 실내교육, 대형사고 사례ㆍ안전운전 방법 등에 대한 1시간의 시청각 교육도 포함됐다.

아울러 그동안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 양 기관에서 별도 운영하던 교육을 도로교통공단에서 모두 실시해 불편함을 없앴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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