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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리포트> 한국 직장인 3분의 2 야근수당 ‘0원’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한국 직장인들의 3분의 2 이상은 야근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지난 6월 직장인 8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68.6%가 야근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어 ▷‘5000원 이상~1만원 미만’(14.8%) ▷‘1만원 이상~1만5000원 미만’(6.2%) ▷‘5000원 미만’(5.2%) ▷‘1만5000원 이상~2만원 미만’(2.7%) 등의 순이었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지난해 12월 직장인 187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8.6%는 야근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 중 50%는 야근 식대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잦은 야근의 이유는 ‘할당된 업무량이 과중해서’가 55.6%(복수응답)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야근을 당연시하는 회사 분위기상’(49%), ‘업무 특성상 야근이 필수’(33.4%), ‘상사가 퇴근하지 않아서’(30.9%), ‘업무 분담이 잘 이뤄지지 않아서’(30.7%) 등의 순이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지난해 5월 직장인 1375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다. 응답자의 83.6%가 ‘주로 야근을 한다’고 답했고, 이 중 75.7%가 야근 수당을 받지 못했다. 

야근하는 증권가

현행 근로기준법상 기업은 연장근로(오후 7시∼오후 10시), 야간근로(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및 휴일근로를 한 직원에게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설문에서 드러난 것처럼 한국 직장인들의 3분의 2 이상이 야근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당 근로시간은 최대 68시간(정규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을 넘길 수 없다. 68시간을 넘길 경우 해당 기업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와 임신 근로자는 연장근로가 금지돼 있다.

대기업에선 초과근무를 한 직원들이 사내 인트라넷 시스템에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야근수당을 지급받는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소속 부서장의 메일로 인사팀의 경고 메시지가 전해진다.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면 야근수당 입력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을 비롯해 열악한 근로환경에 시달리는 기업에선 야근수당을 비롯한 이 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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